|
이번 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 대상이 기부자 주소지 외의 지자체로 한정되어있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 교차기부를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을 응원하자는데 회원 간 뜻을 모아 이뤄졌다.
장부근 회장은 “애향심 높은 회원들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다가 이번 교차기부를 추진하게 됐다”며 “경남 의령군 탁구협회와도 교차기부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상호 기부가 고흥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한편,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.
개인 연간 5백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방법은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.
서은홍 기자 hnnl298@naver.com